삼성디스플레이, LG 특허침해소송 제기 "20억원 보상하라"

  • 등록 2012.12.13 0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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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7건의 특허침했다며 LG제품 판매 중단 요구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삼성디스플레이는 12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가 LCD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 총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침해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20억 원의 우선 보장과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LG디스플레이가 지난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삼성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AH-IPS’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로 적용해 LG전자에 공급했다는 것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이다.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중첩 배치하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높이고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LG전자는 이같은 기술을 스마트폰인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뷰2 등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들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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