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점검 나서

  • 등록 2012.12.22 2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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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더타임스/울진=백두산기자] 경북 울진군 울진소방서 울진·죽변·후포·온정 119안전센터는 지난 20일 울진관내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해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관리 동기 부여를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각 센터직원들은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 포스터 부착, 장애물 방치 및 폐쇄행위에 대한 계도,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등을 실시했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폐쇄 등 훼손행위는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평소 비상구를 확인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현행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kgb028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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