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8대 국회의원중 누구 뺏지뗄까?

  • 등록 2008.09.30 0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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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8대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까지 모두 30명의 국회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주로 야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민주당 조정식, 무소속 최욱철, 한나라당 신성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등 5명을 불기소처분해 이날까지 모두 63명의 당선자가 법의 심판을 피했다. 검찰은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명을 입건했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선거법상 정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외에 낙선자까지 포함하면 18대 총선 관련 입건자는 이날까지 1917명(65명 구속)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 중 1157명이 기소되고 620명이 불기소 처분됐으며, 140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중 1심 또는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때 당선 무효가 되는 의원은 9명이다. 이들은 한나라당 1명(구본철), 민주당 2명(정국교·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이무영) 등이다.

한편 17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6명이 기소돼 재판 결과 11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소된 의원 중 17명이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만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종납)
이종납 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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