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올해 3월 1일부터 만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만0~5세 전면 무상 보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2월 초부터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전면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부모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부모들은 신청서에서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 (국민, 우리, 하나SK)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새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가 전환됨에 따라 국민,우리,하나SK여야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만0~5세 무상보육은 정부가 인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해야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