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C사장 김재철 무혐의 의견...노조"MB특사 연장선상"

  • 등록 2013.01.15 0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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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 무혐의 의견

김재철 사장 ⓒ더타임즈 자료사진

▲ 김재철 사장 ⓒ더타임즈 자료사진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MBC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 유용(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에 대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 관계자는 "MBC 노동조합이 김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2년간 6억 9천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었고, 지난해 5월에는 J씨와 함께 아파트를 샀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사장이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아파트도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 노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 조치는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의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리는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바로 MB의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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