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라진 것은 ‘띠지’가 아니라 검찰의 양심이다

  • 등록 2025.09.06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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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반복된 '기억상실 ' ... 증거관리도 , 양심도 부재했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보며 필자는 분노보다 깊은 수치를 느꼈다. 증언대의 수사관들이 국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를 주문처럼 반복하는 순간, 형사사법에 남아 있던 마지막 신뢰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조차 사실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조직이 과연 정의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은 단지 종이 띠 하나의 소실이 아니다.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특정해 수사의 방향을 잡아줄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경력이 짧은 직원의 실수’라는 빈약한 설명으로 사건을 봉합하려 했다. 국가 형사사법기관이 증거의 생명을 잘라냈는데 책임의 언어는 고작 ‘실수’였다. 이 대목에서 이미 감각은 무뎌졌고 윤리는 마비되었다.

청문회에서 마주한 풍경은 더 참담했다. 핵심 당사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 인지 없다”를 되풀이하는 사이, 국민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대신 조직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보았다. 동일한 예상질문·답변지를 공유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진실을 찾는 대신 진실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는 정치의 장이지만 청문회는 국민 앞에 서는 공적 양심의 무대다. 그곳에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기억을 잃는 연기가 아니라 기록을 복원하려는 노력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 말 앞에는 성실한 조사, 문서와 로그, 동료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어제의 태도는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 위해 선택된 언어처럼 보였다. 국민은 무지에는 관대하지만 기만에는 엄격하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졌다.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할 수 있는가. 증거 관리 실패에 대한 해명은 궁색했고, 국회에서의 태도는 불성실했다. 이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에 의한 수사 검토는 정치의 과잉이 아니라 법치의 최저선이다.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이 짙은 사안에서 외부적·독립적 장치를 가동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상 작동일 뿐이다.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

그러나 특검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 어제의 장면은 두 개의 상실을 겹쳐 보여주었다. 잃어버린 띠지, 그리고 잃어버린 태도. 증거의 일부가 사라졌을 때 공권력이 취해야 할 태도는 더 높은 투명성과 더 낮은 자세였다. 우리가 본 것은 책임의 하향 전가, 선택적 기억상실, 조직적 방어였다. 태도가 무너지면 제도는 무력해진다. 

반대로 제도가 견고하면 태도는 교정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로 끝나는 도덕극이 아니라, 재발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인프라의 재설계다. 

관봉권 같은 현금증거는 봉인과 해제의 전 과정을 영상과 전자로그로 동시 기록해야 하며, 멸실·훼손이 발생하면 즉시 외부 통보와 함께 자동으로 특임·특검 트리거가 작동해야 한다. 증거 취급자는 팀이라는 집단 뒤에 숨지 못하도록 개인 식별을 분명히 하고, 책임의 단일화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청문 요구에 대한 자료 비공개와 기억부실 답변의 남발에는 실효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법무부·대검의 상시 증거관리 점검 기능은 정치와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조롱을 ‘법치공화국’이라는 약속으로 되돌리는 최소한의 작업이다.

핵심은 ‘왜 버렸나’에만 있지 않다. ‘왜 버려도 된다고 믿었나’를 물어야 한다. 감사·감찰의 실시간 트래킹은 작동했는가, 봉인·해제의 메타데이터 로그는 남았는가, 증거 멸실을 가정한 훈련과 프로토콜은 존재했는가, 무엇보다 국민 앞에서 기억을 잃는 조직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구조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오늘의 띠지는 내일의 USB, 모레의 서버로 이름만 바꿔 계속 사라질 것이다.

사라진 것은 띠지가 아니다. 검찰의 양심, 책임, 그리고 국민 앞에서의 예의가 사라졌다. 스스로의 상처를 스스로 꿰매겠다는 말에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과적 수술로서의 특검, 그리고 기록과 기술과 제도에 기초한 증거관리 인프라의 전면 개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노의 배출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다. 

신뢰는 말로 회복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제도로, 그리고 태도로 회복된다. 이 조직이 과연 그 길을 선택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어제의 청문회는 냉정한 답을 내놓았다. 이제 국가는 그 답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덕엽 기자 editorkim12350@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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