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패소, 징역10월·집유2년에 사회봉사도 "항소하겠다"

  • 등록 2013.01.16 2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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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혐의에 패소판결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씨(55)가 16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영식 부장판사)은 16일 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중 19명은 (심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6~7개월 동안 모두 합쳐 급여 2억5900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신분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마음데 이해해야 한다"며 사회봉사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이른 시일 내 재기해 임금을 갚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두 제 잘못이지만 앞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겠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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