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친동생 성폭행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

  • 등록 2013.01.17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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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 보호 위해 이같이 결정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의 한 의사 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협회는 이날 제 40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 회원인 이 의사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상임이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선량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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