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유족에 1억8,000만원 지급하라

  • 등록 2008.10.21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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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미도 영화의 한 장면
대북침투 특수부대였던 실미도 부대에서 탈영했다가 숨진 공작원 훈련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실미도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26세) 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 유족에게 위자료 1억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미도 부대원 31명 중 한명으로 뽑힌 이 씨는 1968년 7월 초 야간훈련 중 부대를 이탈했다가 부대원에 의해 붙잡혀 부대원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숨졌다.

당시 소대장은 부대원들에게 이 씨를 화장한 뒤 유해를 바다에 뿌린후 별다른 조치없이 이 사건을 은폐했다..

이 씨 동생은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다 2006년 10월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 통지를 받은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숨지고 한참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가 사망 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35년 이상 진상을 은폐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며 “국가가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숨긴 채 은폐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겼고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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