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선물은 ‘약’이 아닌 보조식품!

  • 등록 2013.02.04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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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선물 구매 시 허위·과대 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더타임스 강민경기자] 식약청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로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는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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