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10월 법정구속

  • 등록 2013.02.20 1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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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은 조 전 청장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치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의 강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청장의 막연한 언행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데도 검찰수사가 중단된 듯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 기동대 강의에서 故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조 전 청장은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는 내용의 발언도 했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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