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조웅목사, 긴급체포 이후 어떻게 됐나 했더니

  • 등록 2013.03.12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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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 목사, 검찰로부터 긴급 체포된 뒤 구속기소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지난달 15일과 18일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퍼뜨린 조웅 목사(76)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조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조 목사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긴급체포영장을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2월 15일과 18일 과거 박 당선인의 방북 내용을 비방한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 시민단체들과 박 대통령의 당시 당선인 대리인은 조 목사를 고소했고, 조 목사는 지난 2월 21일 검찰로부터 긴급 체포됐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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