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안 제1호 탄생 여부 주목

  • 등록 2008.11.16 2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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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발의

 
▲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 대참사 현장 
박근혜 전 대표가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1일 강승규, 나경원, 이혜훈, 허원제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복권기금법 등 관련 부수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토록 명시했다.

박 전 대표측은 "유네스코에서도 이례적으로 각 국가별로 문화재 기금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한 미국과 복권기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영국의 방법을 혼용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금은 매년 재정에서 500억원, 복권기금 및 문화재 관람료 둥에서 500억원을 충당해 5년간 5천억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문화재 기금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1980년대 칩거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문화재에 깊은 조예를 쌓아와 문화재 보호 의지가 남다른 데다 당 대표 시절부터 불교계 등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

지난번 숭례문 전소 사건으로 문화재 보호 필요성은 한층 커졌지만 관련 법정비는 부실한 상태인 점도 재추진의 배경이 됐다. 현재까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족제대혈 및 공여제대혈에 대한 관리규정을 담은 제대혈관리법 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인 박 전 대표가 법안을 제정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호 박근혜법"이 된다.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일반 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 가능한 별도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장점은 문화재 보수.유지 및 관리비용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화재 보존.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예산 요구는 해마다 상승하지만, 반영비율은 23%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 예산은 미리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문화재 보수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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