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6월말까지 제2차 체납액, 강력한 징수!

  • 등록 2013.05.17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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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매"

 

[더타임스 남성모 기자] 경상북도 영덕군(김병목 군수)은 오는 6월말까지를「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현재 군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형편을 감안할 때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을「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현년도 체납액의 97%이상과 과년도 체납액의 50%에 해당하는 17억을 징수 한다는 목표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는 물론이고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자산공사에 공매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특히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년간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5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인도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기별로 금융자산 및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후 체납액에 충당키로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앞장서는 한편 경제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한다.

남성모 기자 ktts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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