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법원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 가능

2013.05.23 18:32:11

[더타임스 강애경기자] 최근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처가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상담권고 결정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나 가정폭력 등 자(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결정이나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법원행정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 진행 시에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에는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께자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하나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며 "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애경 기자 032416@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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