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소환조사

  • 등록 2008.12.17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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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 모 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 불법조성 의혹과 관련, 17일 오전 9시 50분께 공 교육감을 검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선거 때 지출한 선거비용 22억 4천만 원 가운데, 80%가 넘는 18억 2천만 원을 사설 학원장과 사학재단, 학교장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을 불러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받은 돈이 선거 비용으로 쓰려고 빌린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5일 오전 공 교육감의 제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종로M학원 중구분원과 공 교육감의 선거사무실로 쓰인 여의도 R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 소환이 수사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공 교육감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거비용과 관련한 수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과 조직원으로부터 모금한 8억 원을 주경복 후보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이 모 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과 모금액을 합쳐 8억여원을 주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억 8천만 원은 미신고 계좌에 전달했고, 그 중 5천만 원은 주 후보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 따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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