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2013.07.11 12:24:36

전라남도 진도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특별감시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하절기 장마철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감시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분야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또는 녹색산업과 ☎540-3163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 및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임혜영 기자]

임혜영 기자 gpdud2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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