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 예방하세요!

2013.07.18 00:39:35

[더타임스 강민경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스마트폰은 앱(App)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의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되어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여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고액의 통신요금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해외 여행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8월부터는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 데이터 로밍과 관련하여 △약정한 이용한도 초과시 문자발송(최소 2회 이상) △10만원 요금 초과시 데이터 이용차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수십, 수백만원의 요금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여전히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 민원이 2010년 86건, 11년 170건, 12년 2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다음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요령’에 따라 출국 전에 사전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요령>

첫째, 이용자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한다. 해외에서 간단한 정보검색 등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잠시 차단 설정을 해제하면 되나, 사용한 만큼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을 내야한다. 실수로 다시 차단 설정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앱의 자동 업데이트 등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데이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게 이동통신사에 무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셋째,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모두 현명하고 스마트한 이용자가 되어 사전에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뜻하지 않는 요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등) 및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여행사를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해외 여행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동통신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7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국내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데이터 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이번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3사 로밍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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