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체포, 일부혐의 인정 "30만달러 아니라"

  • 등록 2013.08.02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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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30만 달러 모두 전달했다고 밝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2일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세청장 취임해였던 2006년 7월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전 전 청장을 2일 체포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께 소환조사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체포했다. 체포영장은 이번 소환조사를 앞두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이다.

 

전 전 청장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전 청장은 30만 달러가 아닌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대가성이 없었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전 전 청장에게 30만 달러를 모두 전달했다고 밝혀,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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