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실질심사 3시간만에 종료, 구인영장 집행에 몸싸움

  • 등록 2013.09.05 17:23:18
크게보기

구속여부 5일 오후 9시께 결정돼...국정원, 이석기 강제구인 집행

 

 

내린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3시간여 동안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7분부터 3시간여 뒤에 조사를 마치고 나와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라며 “국정원 내란음모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청사 밖에서는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보안직원 및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9시쯤 결정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르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의원의 도주를 우려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이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이후 이 의원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구속'으로 결정되면 수원구치소로 이송될 전망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소찬호 기자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