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요청으로 용역노동자 해고 못해"

  • 등록 2013.10.14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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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4일 국회가 요청하면 용역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적극 해명했다.

 

이계인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가 특정 노동자를 특정한 사유로 해고하도록 용역업체에 요청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국장은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에는 용역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는 계약내용이 매우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대비"라며 "세정정부청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국장은 용역회사가 수수료로 5~6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올해 청소용역예산은 44억4959만원으로 수수료는 용역예산의 3%인 1억3067만 수준이며, 용역예산에는 부가가체가 4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관리국장은 "지난 3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수인상 및 복리후생증진을 큰 틀로 하는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민간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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