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제2의 이석기 사면배제법' 발의 추진

  • 등록 2013.12.01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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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 위해자, 사면법 적용 배제할 필요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사실상 '제2의 이석기 의원 방지법'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3년동안 도피하다 체포돼 지난 200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후인 2003년 가석됐다가 2005년 특별복권됐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돼 있던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었다"며 "그런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國體) 위해자'에 대해서는 사면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소찬호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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