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위원회’ 개최

  • 등록 2013.12.17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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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16일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는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증으로 중소상인들(동네 슈퍼, 전통시장 등)의 경영난이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됨에 새로운 정책대안 및 시책 개발로 제도적 보호을 받게 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구성․운영됐다.

 

이날 위원회는 소상공인 현황과 2013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제도’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소상공인 중 생업적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에서 다음해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송영길 시장은 “최근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105.1%로 조사돼 다행”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원회에서 제안된 방안과 의견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소상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자로, 광‧제조‧건설‧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정귀숙 기자 tkfkd00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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