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안 합의, '새해 코앞' 본회의 통과할듯

  • 등록 2013.12.31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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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관(IO)의 기관 상시 출입 금지키로

새해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사가 31일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개정안을 합의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31일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 뒤, 국정원  관련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후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간사 간 합의에서 잠정 합의됐던 국정원 정보관(IO)의 상시출입은 이날 간사협의에서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여여는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선 7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변경하고, 군인은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렸다. 일반 국가 및 지방공무원도 정치에 관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이번 개정 합의안과 관련, 내년 2월까지 개혁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소찬호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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