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자로 입법 발의된 송영선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와 정치사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친박연대로서는 당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론으로 결정되어 송 의원이 발의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송영선 의원이 2008년 12월 23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은 친박연대 당론과는 무관한 일로서, 이것은 송 의원 독자적인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며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또한 “송 의원이 당론에 어긋나게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마치 친박연대 당론과 부합된 것처럼 크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결코 온당한 방법이 아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다”며 송 의원이 입법발의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지난날 독재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하여 지난날 정치공작 등 권력남용과 엄청난 인권침해를 일삼아 범국민적 원성이 자자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이라며 “우리 당 친박연대는 국정원 정보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민의 반대여론이 많을 뿐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국정원으로 사실상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친박연대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의무다. 그러나 무소속이라며 모르겠지만 엄연히 당의 일원이고 비례대표로 재선이 되었으면, 일정부분 당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당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나선 것은 해당행위”라며 당과 송영선 의원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제명조치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일 송 의원이 친박연대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한나라당으로의 복귀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편 대변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송영선 의원실에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과 송 의원간에 일련의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구자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