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변호사시험법 다시 입법추진

  • 등록 2009.02.18 1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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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제한은 유효, 횟수 제한은 폐지

 
- 위원회 활동 중 모습
민주당으로부터 자신들의 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차 버림받은 졸속입법안 이라고 조롱받았던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변호사시험법이 당정 협의를 거쳐 다시 입법과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변호사시험법을 보완하여 다시 입법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된 것을 19일부터 진행될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가칭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성안할 예정”이라며 “법안 입안 및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응시자격 문제, 응시횟수 및 기간의 문제, 시험과목 문제는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을 기본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 내 의원들의 지지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응시자격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부여하는 기존 방법 그대로를 채택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설치로 기회마저 봉쇄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예비시험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응시자격 문제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로스쿨제도의 도입 근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비시험은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재현할 수 있다”며 “로스쿨 입학기회는 국민 모두에게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침해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수험생에게 충분한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기간이 무한정 늘어나 국가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했으며,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로 인한 로스쿨 교육 파행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일수, 취득학점, 성적 등을 응시자격취득의 전제조건인 석사학위 취득 자격요건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충실한 로스쿨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처음 정부안 이었던 ‘5년 내 3회’와 ‘재학중 사법시험 응시를 변호사시험 응시로 간주’하였던 것에서 ‘응시기간만 제한’, ‘응시횟수만 제한’, ‘응시기간 및 횟수 모두 폐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최종 응시 기간만 제한하고 재학기간 중 사법시험 응시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했다.

시험과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탈피해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이론 및 실무분야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의원은 “법사위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잘 조화된 법안을 마련하여 다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억 기자
구자억 기자 기자 ferrari-f5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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