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자 의무”

  • 등록 2009.02.24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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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민주당의 직권상정 전례 비유 강행 표명”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출처 : 한나라당 홈페이지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는 미디어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관계를 조성하고 있어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여당 주도 법안처리 강행을 한다며 자꾸 의구심을 품고 원내협상에도 불응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태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과거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보면 15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1999년 1월초에 3일 연속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강제 처리했다.”고 일괄상정에 관해 운을 띄웠다.

또한 “1999년 1월 5일 70건을 강제처리를 했고, 직권상정 법안은 이때 없었다. 그러나 70건을 본회의에서 강제처리 했다. 1월 6일에 66건 그중에 64건이 직권상정 법안이다. 1월 7일에 4건 처리했는데 이중에 3건이 직권상정 법안이다. 1999년 1월초에 67건을 직권상정해서 강제처리 했다. 이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본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과 DJP연합정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 미리 들어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연속 날치기 법안처리를 했다.”며 과거 국회에서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했던 내용들을 설명하며 한나라당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위헌적인 종부세법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사학법, 이런 좌파법안을 여섯 번에 걸쳐서 직권상정해서 처리를 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소위 쟁점법안을 전부 직권상정해서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직권상정 제도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임위에 상정을 하려고 해도 방해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직무이자 의무”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희망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꽉 막힌 국회의 소통을 해주기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며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나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상임위에서 법안논의조차도 못하게 막는 것은 상정조차도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17대 때 김원기 국회의장, 임채정 국회의장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단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시 전부 김원기 의장한테 직권상정 요구하고 임채정 의장한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라며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은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상기 시켰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김유정 대변인을 통해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MB악법 강행처리 작전개시가 아니라 1월 6일 여야합의문 약속 지키기”라며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직권상정의 악몽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달프다.”며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까지 겸직하시려는지, 직권상정이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 놓고 계신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치부터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씀은 백번지당하다. 그러나 그 다급한 마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해야지 MB악법 처리 속도전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자억 기자
구자억 기자 기자 ferrari-f5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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