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선, 여성-장애인후보에 가산점

  • 등록 2014.04.24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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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해 의결...10~20% 경선 가산점 부여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에게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 10∼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당헌·당규를 개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합하는 후보의 성별이 동일한 경우의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투표에 참여한 중증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20%)을 가산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달리 정하는 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여성후보자 가산과 장애인후보자 가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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