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9일까지 ‘위조상품 단속’ 실시

2014.05.07 14:38:33

[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7일~9일까지 3일간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군‧구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위조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허청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위조한 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조 상품이 근절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정품가액 기준 1천만 원의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업 자 신고에 20만원부터 포상금과 정품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5건 또는 1천만 원 한도이다. 위조 상품 신고처는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 기관에 가능하다.

정귀숙 기자 tkfkd00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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