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벌금 대신 내준 따뜻한 경찰관 온정

  • 등록 2009.03.05 0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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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벌금 대신 내준 경찰관 온정" 이 모씨, "정말 열심히 살겠다" 감사

경기 포천 경찰서에 경찰관이 고소사건 수배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벌금을 대신 내준 사연이 뒤늦게 밝혀져 훈훈한 정을 전해주고 있다.

3일 경기도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수사과 경제1팀 이현수(38) 경사는 최근 인터넷 사기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고소인 이모 씨가 다른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검찰에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사는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사건 조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이 씨로부터 벌금을 내지 못한 사연을 듣게 됐다.

결혼생활에 실패한 이 씨는 6살 난 딸과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치매증세를 보이는 어머니, 정신지체 장애인 여동생, 대학생으로 경제적 보탬이 안 되는 남동생 등 다섯 식구를 돌봐야 하는데 한 달 벌이가 150만원으로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됐던 것이다.

원칙 대로 하면 검찰에 이 씨의 신병을 넘겨 벌금을 내도록 하거나 의정부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를 해야 하지만 이 경사는 이 씨가 자신과 약속을 지킨데다 자칫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나머지 다섯 식구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벌금을 대신 내줬다.

이 씨는 지난 2일 포천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같은 사연과 함께 감사에 글을 올리고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경사는 "사정이 딱하고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나온 이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벌금을 대신 내주게 됐다"며 "돈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외부에 알려져 민망하다"라고 말했다. 김응일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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