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李 전 부의장 회동 사실 아니다

  • 등록 2009.03.05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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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측 이상득 회동보도 고발검토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표는 5일 2월 임시국회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자신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회동했다고 보도한 일부 인터넷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朴 전대표측 이정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표와 이 전 부의장 회동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할 것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 4일자 기사를 보면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서울 성북동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데일리안>이 4일 범여권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한 관계자는 “두 분이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확인해 주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분이 만난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사실상 두 사람의 만남을 시인했다"며 기정 사실화 했다.

이어 "여권의 또다른 의원 몇몇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두 사람의 만남을 기사화해도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의원은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회동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 朴측의 이 의원은 앞서 별도의 국회 브리핑을 갖고 "전격회동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두 분이 다 확인을 분명하게 했다"면서 "해당사인 데일리안에 수차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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