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검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하는 조취를 취했다. 이강철 전 수석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을 관리했던 노 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 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고 조 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강철 전 수석의 혐의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며 구속이라는 방향을 선택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등을 적용했던 검찰이 김민석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지난 3일 기소 했으며,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예기하고 있다. 이 중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윤두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 되었으며,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검찰이 사정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폭력 등 다른 사안으로 검찰에서 내사중인 사안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사정 수위가 기존의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구자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