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2일 아닌 18일 檢출석"

2014.08.12 08:46:51

검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검토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소환 통보를 받은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이 오는 18일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는 "서울 중앙지검이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의 가토 타츠야 지국장 출두 요구 문제로 당초 12일 출두를 요청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출석이 18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하고,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자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으로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지난 7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 등은 산케이신문의 가토 타츠야 서울 지국장을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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