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120억 폭탄 벌금

  • 등록 2009.03.20 1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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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인정 징벌성 배상금 적용

 
▲ 가수비 
가수 비(정지훈, 27세)가 2007년 하와이 공연 취소 건으로 법정 공방 중이던 재판에서 패소함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800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이번 배심판결은 징벌적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고의적으로 공연을 취소했다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의 변호인단 대표인 존 크로커는 “비와 JYP는 하와이 공연을 위해 책임을 다했다”며 “이번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고 프로모터들이 이런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와 JYP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적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배심판결로 비와 JYP측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비와 JYP측의 앞날이 평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기자 ksatan6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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