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등록면허세 5억 2천만 원 부과

2015.01.12 15:12:33

[더타임스 이연희기자] 군산시는 2015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32163, 52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되고 있다.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총 부과액이 3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법 개정과 군산시의 꾸준한 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체 및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등록면허 일회성 과세전환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종별 구분 하향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돼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전의 세율대비 종별로 50% 일괄 인상됐다.

 

김형숙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 물론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ARS(1588-5663) 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납부 등 납부방법을 이용하면 되고 전국 은행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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