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징계 결정, 당직 정지 1년...주승용 반응은?

2015.05.27 10:13:54

최고위원직-지역위원장직 중지...공천 불이익 없어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막말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난 26일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자료를 검토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다”며 “비밀투표를 통해 6대3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징계 종류를 정하는 1차투표에서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 두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데에 만장일치가 나왔고, 그 뒤로 수위를 두고 2차 투표를 진행,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앞으로 1년간 최고위원직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직위가 정지된다. 다만,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처분으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 정지와는 달리 공천 불이익은 없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당 최고위원을 향해 "(주 최고위원이)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고, 이 발언 직후 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 회의장을 나가 논란을 빚었다.

 

한편 주 최고위원은 26일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 의원의 징계가)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며 "안타깝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당직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해도 3개월 안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강한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저로서는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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