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죄있다 그래도.."

  • 등록 2015.07.20 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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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징역8월-집유2년

권선택 대전시장(사진,60,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로부터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되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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