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반드시 4월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

  • 등록 2009.04.19 1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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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 수준의 행정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최종결론은 도출해내지 못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세종시특별법은 17대 국회 당시의 ‘행복도시’ 특별법의 연계 후속법이지 새 법이 아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처리해야 할 법안을 놓고 그동안 국론분열을 야기해 왔던 정치권은 더 이상 불필요한 반대논리를 펼쳐서는 안된다. 오늘 내린 합의와 결론을 더욱 발전시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는 법안처리를 비롯해서 향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앞장서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선봉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웅장하게 나래를 펴는 그 날까지 줄기찬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세종시특별법은 반드시 이번 4월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천명하며 이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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