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검찰에 의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미네르바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의 의도도 공익을 해할 목적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자 예견된 판결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검찰이 수백 건의 미네르바 글 가운데 한두 가지를 골라 실정법위반이라며 구속수사하는 행태에 대해 ‘형식적 법치주의’라며 그 부당함을 지적해 왔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검찰은 과잉수사라는 비판과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쓰라린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원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다. 국가형벌권의 발동인 검찰수사는 엄격한 법해석과 객관적인 법인식,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룩되는 것이지, 과잉수사나 짜맞추기 수사, 여론몰이식 수사, 보복용 수사를 한다면 그 또한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이다. 동시에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미네르바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사회적 논쟁을 야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이다. 더타임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