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최근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투표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로 휴일에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표율 하락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해당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의 대표성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있는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하여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인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개정안에는 부재자투표의 경우 현행 부재자투표기간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연장했으며, 투표일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는 규정을 24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양 의원은 18대 국회 회기가 시작한 이후 공동 발의 법안 등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음식물 다시 내오기" 처벌 법안 등 이번이 6번째 대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의원, 양정례․ 노철래․ 정영희, 송영선,․박기춘,․강운태, 손범규, 송민순, 김을동, 정하균 의원,등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