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 재개될 것

  • 등록 2009.04.24 2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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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 취소 부당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3년여 동안 중단됐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과 기부금 모금 부진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원고(기념사업회)에게 있다 해도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행정자치부 장관)의 부당한 승인 거부로 사업 추진 부진 등의 결과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로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변경이나 일부 취소, 기부금 모집액에 비례한 집행승인 등의 조치만으로도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는데도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19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709억원 중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여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4년간 기념사업회측이 기부금 목표액 500억원 중 103억여원 모금에 그치자 2005년 3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1심과 2심은 교부 결정 취소라는 중대 제재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기념사업회 측은 3년여 동안 중단됐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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