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문화, 이제는 바꿔야 한다

  • 등록 2009.05.06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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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대검찰청은 노동절 범국민대회 전야제와 촛불1년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사범 중 221명을 체포하고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정의 달인 5월 첫 날부터 서울시내가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집회를 통해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정치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소수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은 소수의 권익보장차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행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과 법률에 합치해야 한다.

만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문제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개정해야지, 집시법의 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도심에서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금은 독재체제도 아니다.

정부도 불법폭력집회만 탓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집회와 시위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대응방식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 사후평가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시위전담반을 운영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시민참관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국가신인도나 비시장적인 가치추정(non-market valuation)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는 시위대도 경찰도, 시민도 보다 성숙된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적어도 우리 경제력에 합당한 법치국가의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정부도 시위대도 참 딱한 존재들이다. 더타임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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