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견직원, 내부정보 이용 가상화폐 거래

  • 등록 2018.01.19 0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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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표 직전 보유 가상화폐 매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잇단 강경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챙긴 사실이 있어 조사 중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지 의원은 다시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나" 라고 묻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네' 라고 대답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직원은 3명이며 그중 한명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여 현재 조사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으며 또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는 내부정보 악용 등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은 소속 직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거둔 것으로 인해 앞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요한 기자 kyh06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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