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1천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서 승소

  • 등록 2018.02.16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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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관세청 추징 세금 취소 결정

 

관세청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제기한 1천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패소하여 세금을 돌려주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관세청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 1천 45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가 수출업자에게 '리턴 가스'를 제외한 물량만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점과 국제적으로도 순반입 물량을 최종 하역 물량으로 보는 것이 공인된 점 등을 들며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리턴 가스'는 LNG 수송선 탱크에서 육지 탱크로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유지하는 증기 가스를 말한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2800건의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 물량을 줄여 관세를 덜 댔다며 10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1월 "LNG 수입과 관련해 리턴 가스에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의 거래내역과 국제관례 등을 근거로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이 '탈세로 얼룩졌다'는 오명을 벗을수 있게 됐다.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

김요한 기자 kyh06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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