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김노식 전 의원 구속수감

  • 등록 2009.05.18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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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도운 것이 죄라면 기꺼이

 
▲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들과 당원들에게 막혀 검찰 출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그리고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해 구속을 집행했다.

서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눈엣가시인 친박연대에 대한 잔인한 정치보복"이라며 "의원 3명에게 한꺼번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부관참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 대표 등은 오후 7시40분께 청사를 나와 말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으며 양 전 의원은 "어머니의 손 한 번 잡아보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까지 검찰에 출두하기로 조율돼 오후 3시20분께 여의도 당사를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 대표는 당원들이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바람에 몇번이나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의 특별당비 내역을 수사하기 전에는 서 대표를 구치소로 보낼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오후 5시경 서 대표는 현관으로 내려와 지지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한 후 오후 6시5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 청사 앞에도 300여명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와 수감에 항의했다.

이날 서 전 대표는 마지막 친박연대 최고의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언제까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사법부도 거기에 선을 대어주는 상황이 계속될런지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죄를 씌운다면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내가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고 경선에서 박 전 대표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정당"이라며 "이것이 결국 나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감옥에 가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서 대표 등에게 법집행을 위해 지난 15일 오후 6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개인 사정이 있다며 사흘간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서 대표 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 대표는 정당 대표자로서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으며 김 전 의원과 김 씨도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전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세 의원 모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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