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개 법률 제.개정안 추진

  • 등록 2009.06.12 14:15:41
크게보기

제대혈 관리.연구법 제정안외 3건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제대혈관리업무와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대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대혈 관리·연구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가 준비중인 법률 제.개정안은 ▲제대혈 관리.연구법 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 개정안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중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제대혈관리.연구법안은 여러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바이오산업의 자원으로 평가받는 조혈모세포의 원천인 제대혈(탯줄혈액)에 대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자가 제대혈을 기증.위탁받아 "기증제대혈은행", "가족제대혈은행" 등을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설치해 제대혈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제대혈 기증자의 적격 기준을 심사하며, 제대혈 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이어 "2호 박근혜법"이 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 개정안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인수.합병되거나 합작투자로 불가피하게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