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성 비안·군위 소보’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로 의결

  • 등록 2020.08.28 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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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열망과 민주적 역량 축적된 합의의 정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부는 828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7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의결했다.

 

지난 73일 제6회 선정위원회에서는 군위 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공동후보지)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 결정*하고, 다만 공동후보지는 그 결정의 효력을 7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한바 있다.

 

이후 국방부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대구시는 지역사회 합의를 위해 지역별 상생방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이에 군위군과 의성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함으로써 오늘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지역사회간 합의의 정신과 함께 한 긴 여정으로써 이번 이전부지 선정 과정은 그 동안 공항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망과 민주적 역량으로 축적된 합의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기회였다.

 

국방부는 이번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앞으로 수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 선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방부를 비롯한 대구시 등 관계 지자체 모두 차후 조속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후속 절차들을 빈틈없이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선정위원회)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원 6명 등 19명으로 구성

 

 

* 단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맞지 않아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미()충족하고, 공동후보지는 의성군만 유치를 신청하여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미()충족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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