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에 나서

  • 등록 2020.11.04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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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터 14일간 구별 주요 거점에서 노동자당원들 출퇴근길에 1인 시위 예정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리나라는 매일 7, 매년 2,400여명이 산재로 죽어가는 OECD 산재사망률 1등 국가이다. 2015년 기준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가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으로 영국의 20배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자당원들이 3일 오전 7시 부터 출근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오늘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정의당 대구시당은 노동자당원들의 출퇴근길 1인 시위와 함께, 115() 오후 4시 대구시의회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법제정의 절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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