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일 부터 코로나 방역수칙 점검강화

  • 등록 2021.01.08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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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일 주․야간으로 점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에서는 2021년 연초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지역내 중점관리시설 43,782개소, 일반관리시설 5,454개소, 종교시설 2,202개소, 컨택센터 6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69,62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감염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대구시, , 경찰, 민간(외식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이 참여하는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일 주야간으로 영업시간 외 영업, 마스크 쓰기 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시와 경찰로 구성된 불법영업 감시 기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심야시간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 집합금지 업소 및 방역수칙 위반 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초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집중적인 방역 점검을 위하여 부서별 가용인력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정업소를 책임 관리하도록 부서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구군별 밀집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해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 위반은 고발조치, 방역수칙 위반은 과태료부과(운영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감염 확산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감염위험도 분석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전례가 있는 종교시설(57개소)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지하 소재 종교시설(40개소) 등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정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소모임식사제공,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운영 중단 등 행정조치를 깅력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이외에도 새벽시장, 비정기적 장터, 노점상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전통적 방역 취약지대에 대해서도 대구시, 군 합동 또는 구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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