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1. 1. 1.기준)

  • 등록 2021.05.31 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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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1.56%p 올라,

대상 토지는 모두 43만 1천 27필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모두 43127필지이다.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56%p로 지난해 7.03%p보다 4.53%p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9.95%p)에 비해 1.6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6.08%p로 가장 높고 이어 서구가 13.03%p, 중구 11.48%p, 북구 11.43%p, 동구 11.32%p, 남구 11.06%p, 달성군 9.92%p순으로 나타났으며, 달서구가 8.36%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 상승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구·군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그 수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 등이며,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결정과 서대구KTX 역사 착공, 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도 상승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162번지로 제곱미터당 43십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35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3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토지정보과 또는 읍··)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토지정보과 또는 읍)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27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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